아이를 키우다 보면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높아지는 물가에 맞벌이를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럼 아이를 맞기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린이집을 다니더라도 하원시간이 애매하거나 갑자기 아파서 돌봐줘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도움을 받는것도 한계가 있고 이마저도 못하는 부부들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이를 도와주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양육부담을 줄이기위해 소득조건에 따라 지원도 해주는데요. 오늘은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아이돌봄 서비스는 크게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로 나뉘는데요.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만 37개월이 되기 전날(만 36개월 이하인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은 생일이 지나면 불가능
- 예시) 2020.6.20. 출생아동의 경우 2023.7.31. 까지 이용가능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만 13세가 되기 전날(만 12세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만 13세가 되는 날(생일)부터 신규신청 불가능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2. 기본 이용시간
이용시간도 영아종일제서비스는 1회 3시간 이상 신청가능하며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1회 2시간 이상 신청가능 한데요.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입니다.
- 영아종일제서비스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공통사항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3. 기본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은 다음과 같은데요.
- 영아종일제 : 11,080원
- 시간제 기본형 : 11,080원, 종합형 14,400원
- 질병감염아동 : 13,290원
4. 정부지원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해 정부 지원금을 결정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기준으로 가,나,다,라 4개의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정부지원금도 차등 지급 됩니다.
- ‘가~다’ 형 :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라’ 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5. 지원시간 및 지원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 정부지원 시간 :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이내
-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6.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은 읍・면 ・동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나・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하면 되는데요.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7.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맞벌이가정,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등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가 필요한데요. 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8. 신청 시 주의사항
하지만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시 부모급여 중지 되는데요. 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부모급여 자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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