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拒否權) 또는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함으로써 입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근거와 역대 거부권은 몇번 있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절차를 규정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안 전체에 대한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수정 재의는 불가능합니다.
거부권 행사 절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률안은 국회로 돌아가며, 국회는 재의결 또는 폐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의결 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재의결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이 다시 공포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의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례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 15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3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간호법 제정안: 2023년 5월 16일,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공포하였으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쌍특검법안: 2024년 1월 5일, '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2024년 1월 3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채상병 특검법안: 2024년 7월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역사적 사례
이승만 대통령은 헌정사상 가장 많은 45건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4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1건, 박근혜 대통령은 2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현재까지 1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방의회 재의요구권과 비교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과 유사하게 전체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재의결은 지방의회에서 ⅔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법령을 위배한다고 간주하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학적 해석
헌법학계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입법부나 사법부의 권한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 위반, 집행 불가능,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해석합니다.
결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 하에서 입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권한의 남용은 헌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법적,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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