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국가에서 주는 각종 급여를 받는데요. 친척들에게 받는 용돈들도 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들어온 이런 돈들을 통장을 만들어 저축하려거나 주식계좌를 만들어 투자를 해주려는 부모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은 아이의 통장을 개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아이의 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개설 준비물
아이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물은 총 4가지인데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부모 신분증 입니다. 준비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우선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로 검색하고 발급대상자를 가족->자녀로 선택해야 합니다. 두 증명서 모두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증명서만 유효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증명서->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모두 공개로 신청해 프린트하면 됩니다.
기본증명서는 상세증명서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는 역시 모두 공개로 해야 합니다.
2. 도장
어른들은 통장개설 할 때 서명으로도 개설이 되는데요. 아이는 서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의 도장으로도 가능하긴 하지만 아이의 이름으로 만드는 의미 있는 통장이기에 아이의 도장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대리인 신분증
아이는 아직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방문하는 부모가 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부모의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통장개설 팁
1. 혜택 좋은 은행 찾기
아이의 첫 통장을 개설할 때는 은행마다 혜택이 다양한데요. 통장 개설 시 3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주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5%의 높은 이율의 적금 상품이 있는 은행도 있으니 잘 찾아보고 만들어야 합니다.
2. 인터넷 뱅킹 개설하기
아이의 통장도 인터넷뱅킹 어플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미리 생각해서 방문하는 것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을 개설할 때는 부모 모두의 방문해야 하며 두 명 모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만약 한 명만 방문한다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챙겨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고 방문해야 합니다.
3. 주식계좌 개설
입출금 통장이 만들어졌다면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주식계좌는 비대면으로 어플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주식계좌를 만드는 이유는 증여세 때문인데요.
미성년자 아이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돈은 10년에 2,000만 원이지만 주식으로 증액된 부분은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아이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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