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임산부, 출산가정 지원 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후조리 경비지원
출산 후 약해진 몸을 추스르기위해 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2주 기준으로 200-300만원은 기본이고 마사지 등이 포함되면 1000만원이 넘는 산후조리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100만원의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는데요. 2023년9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서울시에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가 대상입니다.
9월1일 전에 출산한 산모도 출산일 기준 60일내에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23년9월1일(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
- 대상 : 서울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산모
- 소득기준 : 없음
- 지원내용 :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홈페이지, 전자민원시스템(e민원)
- 방문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2.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요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가 2022년 3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시행은 2024년 1월부터로 예정되어 있고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시행시기 : 2024년1월 예정
- 대상 : 서울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35세 이상 모든 산모
- 소득기준 : 없음
- 지원내용 : 검사비 최대 100만원(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3.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둘째를 임신했을 경우 출산 후 첫째를 캐어하기 쉽지 않은데요. 서울시는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임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본임부담금 지원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중위소득 150%미만의 가정은 100% 지원받아 무료료 이용할수 있고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50%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시행은 2024년1월부터로 예정되어 있며,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간입니다.
- 시행시기 : 2024년1월 예정
- 대상 : 둘째이상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중위소득
- 150% 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서울시는 2022년 7월 1일 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중인데요. 버스, 지하철, 택시는 물론 자가용 유류비까지 7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차를 탈때도 지원을 받을수 있게 범위가 확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총 4만 7,513명이 지원을 받고 만족도도 높은 정책이라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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