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게 좋은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줄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어떤 서비스일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빨래, 설거지, 청소, 쓰레기 배출 등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서비스 신청후 선정되면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회당 4시간씩, 총 6회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옷장정리 등 정리정돈,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는 제외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는 평일(09:00~18:00)과 토요일 오전(09:00~13:00)에만 제공되는데요.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 희망일 변경도 가능합니다.
-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 서비스 시간 : 평일(09:00~18:00), 토요일 오전(09:00~13:00)
-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대상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 대상인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맞벌이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다자녀 : 공고일 기준(’23.6.19.)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 (미성년 자녀: 만 18세 이하,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임부담 부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6월 27일 오전 10시부터 7월 6일까지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기간이 완료되면 7월중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여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우선순위는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3. 6. 27.(화) 10:00부터 ~ ’23. 7. 6.(목) 23:59까지
- 신청방법 : 패밀리서울(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 (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 신청결과 통보 : ’23. 7월 중 개별 문자 통보예정
권역별 문의처
서울형 가사서비스 제출서류
이제 제출 서류를 알아봐야 될텐데요.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공통서류
구비서류 | 발급처 |
①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필수) * 의료급여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②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구비서류 - 질병 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등 |
③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임산부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임신중 | ① 임신사실 확인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의료기관 |
출산 후 1년이내 |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 |
다자녀, 맞벌이 부부
구분 | 구비서류 |
다자녀 (2자녀 이상) |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맞벌이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맞벌이 (모두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또는 혼합)
구비서류 | 발급처 | |
상시 근로자 |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 |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 |
2)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 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
해당 재직기관 | |
자영 업자 |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③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 |
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 |
2) 부가가치세신고서 | 세무서, 홈택스 | |
기타 |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소득 증빙자료 - 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3개월분) 등 |
재직기관(고용임금확인서) 등 |
참고사항
서울시는 올해는 약 1만 3,000가구에 지원할 계획인데요.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그리고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소멸되는데요.
잘 이용하셔서 육과 가사 노동에 지친 엄마아빠들이 조금이라도 여유시간을 갖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https://infomine31.tistory.co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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