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간의 황금연휴가 되었는데요. 정부는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부터 택배비 추가 부담분 지원과 같은 추석 연휴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오늘은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0원
추석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인데요.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입니다. 요금소 진입시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를 할인하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창원시는 추석 연휴 4일간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합니다.
- 통행료 면제시간 : 추석 전날인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KTX와 SRT 할인
명절에 고속열차인 KTX와 SRT를 타고 고향으로 많이 내려가실 텐데요. KTX와 SRT는 명절에 수요가 적은 역귀성하는 경우에 30∼40%의 할인률을 적용하고 가족 동반석도 기존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서울~부산, 용산~목포, 용산~여수엑스포, 청량리~동해를 운행하는 ITX-마음 신형열차의 경우에도 다음 달 31일까지 모든 탑승객의 요금을 20% 할인 적용합니다.
도서지역 주민에 택배비 추가 부담분 지원
택배를 보낼 때 섬지역이나 산속 주민들은 일반 육지에 비해 택배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추석에는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전후로 발송하는 택배비 추가부담분을 최초로 지원합니다.
기간은 9월 한달간만 한시 지원하며, 이번 지원으로 약 78만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9월 한 달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이 대상이며 9월 1일부터 30일 사이 택배서비스 또는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 배송비 지불을 입증하면 됩니다.
전북 군산시도 섬 주민들의 택배 이용료를 30일까지 택배 1건당 최대 지원금은 5000원이며, 1인당 지원한도액은 5만원 까지 지원하는데요. 대상자는 옥도면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옥도면사무소에 방문해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및 추가운임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통신 3사, 영상통화 6일간 무료
SKT·KT·LG유플러스 통신 3사는 추석 연휴 기간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사실 무료통화는 2021년 설을 시작으로 명절 연휴마다 서비스를 지원해 왔는데요.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영상 통화 이용 가능한 전 고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별도 신청 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페이스타임 등 데이터를 이용한 영상통화는 무료 서비스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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